행복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신청하기 좋다고는 하던데…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지, 자동차 있어도 되는지, 예비신혼도 가능한지 헷갈리셨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 조건을
가장 많이 질문하는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실수 없이 자격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료는 시세의 약 60~80% 수준
✔️ 거주기간은 보통 6~10년 (조건 따라 연장 가능)
✔️ 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근처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자격, 누구에게 해당될까?
행복주택은 대상군이 다양하고,
신청 조건도 대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 [관련글] 국민임대주택 자격·신청 조건, 2025년 실수 없이 정리하기
국민임대주택 자격·신청 조건, 2025년 실수 없이 정리하기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신청 조건, 헷갈리셨죠?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소득 기준, 자산·차량 조건, 청약통장 여부까지국민임대주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실수 없이 정리했습니
thesunday.tistory.com
1️⃣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미만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포함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 차량: 자동차 미소유자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만 있어도 안 되나요?”
👉 아니요.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으면 탈락입니다.
리스 차량도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2️⃣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 예비신혼(1년 이내 혼인 예정자)도 가능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중위소득 130% 이하
-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차량: 3,803만 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입니다.
3️⃣ 고령자 / 취약계층
- 만 65세 이상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등
- 별도 우선공급 물량 배정됨
- 대부분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 적용 가능
- 자격 요건은 공고마다 다르니 꼭 확인 필요
✅ 신청 방법과 절차
행복주택은 LH청약플러스 또는 SH공사(서울)에서 신청합니다.
공급기관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공고별 모집 대상군이 달라지므로 공고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순서 요약
- 모집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 or SH청약센터)
- 조건에 맞는 대상군 선택 후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 서울 내 공급은 SH공사가 진행하며, SH청약센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TOP 3
1. “자동차 소유 안 되죠?” → 대상별로 다릅니다!
- 청년은 ‘자동차 미소유’ 필수
- 신혼부부는 차량 보유 가능 (단, 3,803만 원 이하)
- 고령자/특별공급은 차량 기준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2. “예비신혼도 다 가능한가요?”
→ 행복주택에서는 예비신혼도 신청 가능하지만,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3. “나는 아직 세대 분리 안 했는데요?”
→ 청년이 부모와 같은 세대에 있으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대분리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련글] 전세임대 vs 매입임대, 뭐가 다를까? – 2025년 신청 대상과 조건 비교 정리
전세임대 vs 매입임대, 뭐가 다를까? – 2025년 신청 대상과 조건 비교 정리
‘전세임대’는 내가 집을 찾아야 하고, ‘매입임대’는 LH가 집을 사서 임대해주는 구조인데…막상 신청하려면 뭐가 나한테 맞는지 헷갈리셨죠? 이 글에서는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의 차이, 대
thesunday.tistory.com
❓ FAQ
Q. 청약통장 없어도 되나요?
A. 일부 지역이나 대상군은 없어도 가능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이 유리하며 우선순위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Q. 행복주택은 분양 전환되나요?
A. ❌ 아닙니다. 행복주택은 순수 임대 형태이며, 분양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Q. 재계약은 몇 번 가능해요?
A. 최초 계약 2년 기준이며, 최대 6~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청년 → 취업 → 신혼부부 전환 등 거주자격이 유지되면 갱신 가능해요.
✅ 꼭 기억하세요
- 청년은 자동차 미소유 조건이 핵심입니다
- 예비신혼은 ‘증빙서류’ 없으면 신청 불가
-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SH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진행
- 대상군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무조건 공고문 우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