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전월세신고’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2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쳐 드디어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계약이 잦은 요즘, 꼭 알고 있어야 할 이 제도!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 특히 온라인 신고 절차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가계약 포함)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 미신고 시 과태료
- 거짓 신고 또는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단순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2025년 시행령 개정 기준)
🧾 전월세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둘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외국인도 반드시 신고 대상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 없는 단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떤 내용들을 신고하나요?
항목 | 세부 정보 |
---|---|
인적사항 | 임대인·임차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주택 정보 | 주소, 주택 종류, 면적 등 |
계약 정보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일 등 |
기타 | 중개 여부, 중개업소 정보,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 등 |
💡 전월세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①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계약서 제출
②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온라인 전월세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이제는 집에서 10분이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 하는 방법을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 주택임대자계약신고 메뉴얼을 보면서 따라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사이트 주소: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클릭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2️⃣ 신고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등록] 클릭
- 또는 홈화면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3️⃣ 계약 정보 입력
항목 | 입력 내용 |
---|---|
계약자 정보 | 임대인·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임대 목적물 | 주소, 주택 종류, 면적 등 |
계약 내용 | 계약일, 기간, 보증금, 월세 |
중개 여부 | 중개 여부 선택 후 중개사 정보 입력 가능 |
4️⃣ 서류 첨부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파일(PDF 또는 이미지) 업로드
- 중개를 통한 계약일 경우, 중개사무소 정보 자동 연동
5️⃣ 제출 및 확인
- 입력 정보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 신고 완료 시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서’ 출력 가능
-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는 PC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전월세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네. 확정일자 신청과 전월세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Q2. 단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이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 명이 ‘단독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인정됩니다.
✅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해요.
특히 온라인 신고 시스템(rtms.molit.go.kr)을 활용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계약 신고 + 확정일자까지 해결되니 꼭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