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신청 조건, 헷갈리셨죠?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소득 기준, 자산·차량 조건, 청약통장 여부까지
국민임대주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실수 없이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신청 절차까지 정확하게 준비해보세요.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는 LH가 공급하는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료가 저렴하고
✔️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자라면 꼭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예요.
📌 참고로, 국민임대는 분양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유지됩니다.
즉, 내 집 마련과는 별도로 주거 안정을 위한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기준
국민임대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초과되면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1. 무주택 세대구성원
국민임대는 단순히 “본인이 무주택”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신청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보유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저는 전세 사는데요?” → 전세, 월세, 고시원 등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등본상 세대원 중 누군가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2.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5년 기준, 국민임대의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소득 (100%) | 신청 가능 소득 (70%) |
---|---|---|
1인 | 3,096,098원 | 2,167,269원 |
2인 | 5,170,881원 | 3,619,616원 |
3인 | 6,565,582원 | 4,595,907원 |
4인 | 7,509,184원 | 5,256,429원 |
📌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보험료가 적게 나오더라도 직장에서 신고한 소득이 높으면 걸릴 수 있어요.
3. 자산 및 차량 기준
국민임대는 자산과 차량 기준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 기준 |
---|---|
총자산 | 3억 3,700만 원 이하 |
차량가액 | 3,803만 원 이하 |
💡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전세보증금은 자산에 포함됩니다.
차량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명의 차량도 포함!
💬 “중고차니까 괜찮지 않나요?”
→ 차량가액은 국토부 차량가액 조회 기준입니다.
시세랑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4. 청약통장 가입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임대는 예치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자동 탈락입니다.
“신청은 됐는데요?” → 시스템상 접수는 돼도, 심사 통과는 안 됩니다.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모든 국민임대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됩니다.
🔷 신청 흐름 요약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조건에 맞는 공고 선택 후 청약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소득·자산 심사
- 당첨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 자주 하는 실수 TOP 3
1. "청약통장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국민임대는 청약통장 없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예비신혼부부 가능 여부는 행복주택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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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했는데 서류 대상자 발표를 몰랐어요"
신청만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서류 제출은 선정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3. "차량가액 기준 넘은 줄 몰랐어요"
중고차라도 4천만 원 넘으면 탈락입니다.
세대원 명의 차량도 포함되고, 리스 차량도 가액 포함이에요.
🧾 실제 예시로 판단해보세요
조건 항목 | 내 상황 예시 | 해당 여부 |
---|---|---|
무주택 여부 | 전세 1억 거주, 세대원도 무주택 | ✅ 가능 |
소득 | 부부 합산 3인 가구 월 450만 원 | ✅ 가능 |
자산 | 전세보증금 1억 5천 + 예금 4천 | ✅ 가능 |
차량 | 시세 4,200만 원 SUV 보유 | ❌ 초과 |
청약통장 | 가입 안 함 | ❌ 탈락 |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도시근로자 기준 소득 70% 이내
-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차량가액 3,803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완료
✔ 전부 해당된다면, 국민임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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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예비신혼부부도 국민임대 신청 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예비신혼은 행복주택을 확인하세요.
Q.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어디서 보나요?
A. LH청약플러스에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이 안 와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A. 네. 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전부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청약통장 없이 신청하면 서류도 못 냅니다
- 차량가액은 시세 말고 공시가 기준입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문자 외에 홈페이지 확인 필수
- 전세 보증금만으로 자산 초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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