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구하랴, 전세금 마련하랴 고민이 많으신가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최대 1억 9,200만 원까지 보증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까지 신청 자격과 금액, 2순위 조건, 거주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고,
공공기관이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이에요.
즉, 전세금 대부분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고,
입주자는 소액만 부담하면 내 집처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1. 일반(기초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 (2순위는 50% 이하도 가능)
🔹 2. 신혼부부형 (I형 / II형)
유형 | 소득기준 | 자격 |
---|---|---|
I형 | 70% 이하 (맞벌이 90%)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
II형 | 100% 이하 (맞벌이 120%) | 위 조건 + 비혼 부모, 자녀 있는 미혼가구 포함 |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표는 아래와 같아요.
가구 수 | 70% 이하 | 100% 이하 |
---|---|---|
1인 | 약 251만 원 | 약 359만 원 |
2인 | 약 383만 원 | 약 547만 원 |
3인 | 약 533만 원 | 약 762만 원 |
4인 | 약 600만 원 | 약 858만 원 |
🔹 3. 청년 전세임대
- 만 19~39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 퇴소자 등
-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이 기준 이하
✔ 1인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
✔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서 신청
🔹 4.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 65세 이상 고령자
- 국가유공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도 별도 자격으로 지원 가능
💰 얼마나 지원되나요?
구분 | 지원한도액 | 실 지원금액 | 입주자 부담 | 최대 보증금 |
---|---|---|---|---|
기존주택 | 1억 3,000만 원 | 1억 2,350만 원 (95%) | 5% | 3억 2,500만 원 |
신혼 I형 | 1억 4,500만 원 | 1억 3,775만 원 (95%) | 5% | 3억 6,250만 원 |
신혼 II형 | 2억 4,000만 원 | 1억 9,200만 원 (80%) | 20% | 6억 원 |
💡 보증금 한도는 실제 계약 가능한 주택의 전세금 최대치예요.
초과분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어떤 집에 살 수 있나요?
-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취사·난방·화장실 필수)
-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다자녀가구는 85㎡ 초과도 가능
- 집은 입주자가 직접 찾아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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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 기본 임대기간: 2년
-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최장 20년
- 신혼부부 II형은 최장 10년까지 (자녀 있을 경우 추가 연장 가능)
👀 예시로 보는 전세임대 대상자
✅ 예시 1: 맞벌이 신혼부부
D씨 부부는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
월소득은 830만 원 정도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소득 100%(약 858만 원) 이하여서
신혼부부 II형 자격으로 신청 가능했어요.
- 전세금: 2억 4,000만 원짜리 집
- 정부 지원: 1억 9,200만 원 (80%)
- 본인 부담: 4,800만 원 (20%)
👉 전세금이 큰 집도 선택할 수 있어, 자녀 교육환경까지 고려한 거주지 선택이 가능했어요!
✅ 예시 2: 자립 준비 청년
A씨는 28세 취준생으로, 부모 소득이 기준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에요.
청년 전세임대 자격으로 신청했어요.
- 전세금: 8,000만 원짜리 원룸
- 정부 지원: 7,600만 원 (보통 95%)
- 본인 부담: 400만 원 (5%)
👉 소액 부담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하철역 가까운 지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어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도장
절차 요약
-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서 제출
- 시·군·구에서 자격 확인 및 통합 조사
- 대상자 선정 →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
-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아 공사에 제출
- 공사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 입주 완료
📎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다운로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임대주택, 월세도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드시 전세 계약만 지원됩니다.
Q2. 집은 누가 구하나요?
→ 입주자가 직접 구해서 공사에 제출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거의 대부분 승인됩니다)
Q3. 대출도 가능한가요?
→ 전세보증금 초과분은 개인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과 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