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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보증금 지원금액 총정리

by 알지니 2025. 4. 19.

 

전셋집 구하랴, 전세금 마련하랴 고민이 많으신가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최대 1억 9,200만 원까지 보증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까지 신청 자격과 금액, 2순위 조건, 거주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고,
공공기관이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이에요.

 

즉, 전세금 대부분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고,
입주자는 소액만 부담하면 내 집처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보증금 지원금액 총정리

👨‍👩‍👧‍👦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1. 일반(기초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 (2순위는 50% 이하도 가능)

🔹 2. 신혼부부형 (I형 / II형)

유형 소득기준 자격
I형 70% 이하 (맞벌이 90%)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II형 100% 이하 (맞벌이 120%) 위 조건 + 비혼 부모, 자녀 있는 미혼가구 포함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표는 아래와 같아요.

가구 수 70% 이하 100% 이하
1인 약 251만 원 약 359만 원
2인 약 383만 원 약 547만 원
3인 약 533만 원 약 762만 원
4인 약 600만 원 약 858만 원

🔹 3. 청년 전세임대

  • 만 19~39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 퇴소자 등
  •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이 기준 이하

✔ 1인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
✔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서 신청


🔹 4.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 65세 이상 고령자
  • 국가유공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도 별도 자격으로 지원 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보증금 지원금액 총정리

💰 얼마나 지원되나요?

구분 지원한도액 실 지원금액 입주자 부담 최대 보증금
기존주택 1억 3,000만 원 1억 2,350만 원 (95%) 5% 3억 2,500만 원
신혼 I형 1억 4,500만 원 1억 3,775만 원 (95%) 5% 3억 6,250만 원
신혼 II형 2억 4,000만 원 1억 9,200만 원 (80%) 20% 6억 원

 

💡 보증금 한도는 실제 계약 가능한 주택의 전세금 최대치예요.
초과분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어떤 집에 살 수 있나요?

  •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취사·난방·화장실 필수)
  •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다자녀가구는 85㎡ 초과도 가능
  • 집은 입주자가 직접 찾아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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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 기본 임대기간: 2년
  •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최장 20년
  • 신혼부부 II형은 최장 10년까지 (자녀 있을 경우 추가 연장 가능)

 

👀 예시로 보는 전세임대 대상자

✅ 예시 1: 맞벌이 신혼부부

D씨 부부는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
월소득은 830만 원 정도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소득 100%(약 858만 원) 이하여서
신혼부부 II형 자격으로 신청 가능했어요.

  • 전세금: 2억 4,000만 원짜리 집
  • 정부 지원: 1억 9,200만 원 (80%)
  • 본인 부담: 4,800만 원 (20%)

👉 전세금이 큰 집도 선택할 수 있어, 자녀 교육환경까지 고려한 거주지 선택이 가능했어요!


✅ 예시 2: 자립 준비 청년

A씨는 28세 취준생으로, 부모 소득이 기준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에요.
청년 전세임대 자격으로 신청했어요.

  • 전세금: 8,000만 원짜리 원룸
  • 정부 지원: 7,600만 원 (보통 95%)
  • 본인 부담: 400만 원 (5%)

👉 소액 부담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하철역 가까운 지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어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도장

절차 요약

  1.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서 제출
  2. 시·군·구에서 자격 확인 및 통합 조사
  3. 대상자 선정 →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
  4.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아 공사에 제출
  5. 공사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6. 입주 완료

 

 

📎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 1]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0.02MB
[서식 2]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hwp
0.02MB
[서식 3] 전세주택지원신청서(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친인척·일반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hwp
0.03MB
[서식 4] 전세주택지원신청서(아동복지시설 퇴소자용).hwp
0.03MB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임대주택, 월세도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드시 전세 계약만 지원됩니다.

 

Q2. 집은 누가 구하나요?
→ 입주자가 직접 구해서 공사에 제출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거의 대부분 승인됩니다)

 

Q3. 대출도 가능한가요?
→ 전세보증금 초과분은 개인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과 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