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창작 열정을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4월 21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예술인 여러분께 드리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의 기회소득,
그 자세한 신청 방법과 조건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기도가 도입한 전국 최초의 제도입니다.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금 소득(기회소득)을 지원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연간 총 150만 원
- 지급 방식: 2회 분할 지급 (각 75만 원씩)
- 1차 지급: 6~7월 중
- 2차 지급: 9월 중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일시금(150만 원) 지급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기본 요건
- 2025년 4월 21일 기준,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단,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는 제외 -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제3조의2 및 시행령 제2조 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www.kawfartist.kr)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중위소득 120% 이하
- 2025년 기준 월 2,870,416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신청인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총액
- 각 시·군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
❌ 지원 제외 대상
- 2025년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수령 예정 포함)
- 2006년 4월 22일 이후 출생자 (만 19세 미만)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10:00 ~ 5월 30일(금) 18:00
신청 방법
구분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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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경기민원24 접속 후 신청 (본인만 가능) |
방문 |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장애·차상위 자격 정보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단, 공동이용 미제공 항목은 직접 첨부
💡 꼭 알아두세요!
- 1회 신청으로 2회 지원 모두 수령 가능:
1차 지급 시 소득·재산 조사 후, 2차는 별도 조사 없이 지급됩니다. - 중간에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이사한 지역이 참여 시·군이라면 2차 지원 가능
→ 용인·고양·성남 또는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 2차 지원 불가 - 소득 및 재산 조사 이의 신청 불가:
조회 시점의 행복e음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개인 상황 반영은 어려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술활동증명서를 신청 중인데, 아직 발급 안 됐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2025년 4월 21일 기준으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소득 및 재산은 누구 명의로 조사하나요?
A. 신청인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소득·재산 조사 완료 시점에 문자로 개별 통보됩니다.
🎯 마무리하며
예술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그런 예술인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창작 활동의 기반을 다져보세요.
주변에 해당되는 예술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