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신속지급’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들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부터 준비 서류,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목적
-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유형
- 유형1: 신속지급
→ 배달앱 8개 플랫폼 실적 보유자 대상 (2월 17일 시작, 자동 지급) - 유형2: 확인지급
→ 모든 택배사, 퀵서비스, 직접배달 실적 보유자 대상 (4월 21일 접수 시작)
📋 신청 대상 및 요건
구분 | 주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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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실적 기준 | 2024.1.1.~2025.12.31. 배달·택배 실적 보유자 |
사업자 요건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중복 제한 |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개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실적 증빙량에 따라 차등 지급) |
📝 증빙자료 제출 방법
① 택배·배달플랫폼 이용자
-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플랫폼 이용 시 정산 문서나 영수증 발급 자료가 있으면 인정
② 직접배달하는 소상공인
✔ 두 가지 서류 모두 필요!
- 직접배달 인프라 자료 (택 1)
- 자동차 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 내역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전단지 등
- 배달 실적 자료
- 배달 완료 문자/사진
- 인수증 (협회, 세탁소 등)
- 배달 장부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최대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건 이상의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 전용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 24 - 본인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계좌번호 등
- 정부 검토 후 알림톡 안내
- 대상자로 확정되면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 지급 검토 및 확정 시 계좌로 입금
💡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 이미 신속지급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
- 지급은 신청 순서 및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순차적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속지급 대상자는 또 신청해도 되나요?
→ 아니요.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Q2. 직접배달인데 차량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배달용기 구입내역서, 전단지 등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Q3.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나요?
→ 일정 수준(예: 직접배달은 60건)이 있어야 최대금액을 받으며, 실적이 적더라도 일부 금액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문의
구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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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18시) |
🌐 누리집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은 많은 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배달앱 이용자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택배, 심부름센터, 직접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