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동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다들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지원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진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말 그대로 '부모'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께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줘요.
- 대상: 만 0세~1세 아동
- 언제까지: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 지급 금액:
- 만 0세: 매월 100만 원
- 만 1세: 매월 50만 원
- 지급일: 매달 25일 (토·일·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지급)
📌 잠깐!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전환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대신 지원!)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0세부터 7세까지 아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 대상: 만 0세~7세 아동
- 언제까지: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까지
- 지급 금액: 매월 10만 원
- 지급일: 매달 25일 (공휴일 전날 지급)
📌 참고:
2025년 기준, 2017년 2월생부터 지급 종료가 시작돼요.
아이 생일별로 지급 여부 꼭 확인하세요!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대상: 만 0세~5세 아동(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언제까지: 만 6세 생일 전월까지
- 지급 금액:
- 만0~1세(23개월): 부모급여로 대체
- 만2세(24개월)~5세: 약 10만 원
※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은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통해 지원받습니다.
📌 주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록 시 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 신청 방법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모두 신청 방법은 비슷해요.
- 신청하는 사람: 아동의 보호자 (부모, 조부모, 위탁 부모 등)
- 어디서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추가 제출)
TIP:
복지로, 정부24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본인 인증서 필수)
💳계좌변경 방법
기존 통장 대신 다른 계좌로 수당을 받고 싶다면?
지급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어디서: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홈페이지
- 준비물: 변경할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주의할 점:
- 아동수당은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
- 부모인 경우에 한해, 아동 명의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변경 신청 후에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수당이 들어옵니다.
(상황에 따라 한 달 정도 소요될 수도 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금 | 대상 | 언제까지 지급? | 매월 얼마? |
---|---|---|---|
부모급여 | 0~1세 아동 | 만 2세 전월까지 | 0세 100만 원 / 1세 50만 원 |
아동수당 | 0~7세 아동 | 만 8세 전월까지 | 매월 10만 원 |
양육수당 | 0~5세 아동(보육시설 미이용) | 만 6세 전월까지 | 10~20만 원 (연령별 상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각각 별개의 제도라서 중복 신청,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대체될 수 있어요.)
Q2. 부모급여를 받다가 양육수당으로 바꿀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달라요.
부모급여 대상(0~1세 아동)에서는 양육수당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만 2세 이후에는 양육수당(10만 원 내외)으로 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요.
Q3. 계좌변경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지급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변경 신청 시기나 지자체 처리 일정에 따라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급일(25일) 전에 미리 변경 신청해 두는 걸 추천해요.
Q4.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조부모, 친인척(3촌 이내) 도 보호자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고, 조부모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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