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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평균 20만 원 추가 납부? 환급 대상은 누구?

by 알지니 2025. 4. 25.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정산 고지서’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는데, 왜 또 내야 하지?”, “어디서 돈이 더 들어왔지?”
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이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원리부터, 추가납부와 환급 대상, 납부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왜 4월에 하나요?

직장가입자는 매달 전년도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추정 납부합니다. 하지만 연봉 인상,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실제 보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매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확한 전년도 보수를 반영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합니다.

📌 즉, 이번 정산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내야 할 보험료’와 2024년에 미리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 누가 얼마나 더 냈을까?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 통계에 따르면,

구분 인원(명) 평균 정산 금액
보수 증가 1,030만 명 +20만 원
보수 감소 353만 명 –12만 원
무변동 273만 명 해당 없음

전체 1,656만 명 중 62%가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 총 정산금액은 3조 3,687억 원으로 작년 대비 약 8.9% 증가했습니다.

 

🧾 왜 내 보험료가 달라졌을까?

보수월액(급여)이 오르면, 보험료도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년도 보수로 미리 추정하여 납부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더 많았던 사람은 덜 낸 금액을 추가 납부,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많이 낸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죠.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 추가 납부는 어떻게?

1. 일시 납부

  •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추가 금액이 한 번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2. 분할 납부 (최대 12개월)

  • 단, 추가 납부액이 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만 가능
  • 5월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함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일 기준 2영업일 전까지 신청 필수

🔸 예시: 추가 납부액 141,720원 → 월 11,810원씩 12개월 납부 가능

💸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

보수가 줄어든 경우엔 회사 급여에 자동 반영되어 환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회사가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이미 퇴사한 경우는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올해는 처음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연계해 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장은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졌습니다.

  • 2025년 제도 첫해, 496만 명이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자동 정산
  • 향후 보완을 통해 사업장의 정산 부담을 줄일 예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게 보험료 인상인가요?

아닙니다. 기존 보험료율(2024년 기준 7.09%)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단지 작년에 덜 냈던 보험료를 올해 4월에 정산하는 것일 뿐입니다.

Q2. 분할납부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니요. 추가납부액이 월 보험료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예: 월 보험료 10만 원, 추가납부액 15만 원 → 분할 신청 가능

Q3. 환급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회사 재직 중이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건보공단(1577-1000) 으로 문의해 환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조정 과정'일 뿐, 갑작스런 인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올랐던 분은 그만큼 더 내고, 줄었던 분은 돌려받는 공정한 보험료 정산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셨다면, 납부 금액 확인과 분할 신청 기한(5월 12일)만큼은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