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업종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이날에도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체휴무는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수당, 대체휴무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특정일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날 쉬게 해 줄 테니 5월 1일에 출근해라"는 식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다른 날 임의로 쉬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정리:
- 5월 1일은 반드시 쉬거나,
-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은 얼마?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은 급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월급은 변함없습니다.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추가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200% 지급
🔷 시급제 근로자
쉬더라도 1일분 시급(100%)을 지급받습니다.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2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300% 지급
💬 요약:
시급제로 8시간 근무했다면, 평소 일당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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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대신 보상휴가도 가능할까?
보상휴가제를 활용해 수당 대신 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 예) 8시간 근무 → 12시간(1.5일) 휴가 부여
⚠️ 주의:
- 일방적인 보상휴가 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면 합의가 없다면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의무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공공기관, 관공서 소속 은행 지점은 근로자의 날에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 Q&A
Q1.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회사 사정상 출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의 날은 연차 소진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을 강요당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규정 없이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Q4.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수당도 보상휴가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에 먼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신고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및 근무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
마무리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 대체휴무 불가
- 근무 시 수당 추가 지급
- 보상휴가 가능 (단, 서면 합의 필요)
이 원칙을 잘 알고 준비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주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했다면 정당한 수당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