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워킹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회사가 함께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인데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포함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작성 요령부터 신청 절차,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출산전후휴가와 급여의 차이!
🍼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휴가일수 | 비고 |
---|---|---|
단태아 출산 | 총 9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다태아 출산 | 총 120일 |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해야 함 |
💡 임신 초기에 유산 예방 목적 등으로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회사와 정부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첫 60일(다태아는 75일):
- 일반 기업: 회사에서 통상임금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에서 최대 월 210만원 지급
-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
- 정부가 월 최대 210만원 지급 (회사 부담 없음)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제출 절차
① 신청 대상 확인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
-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실제 사용한 경우
-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
📌 계약직, 파견직도 해당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 제도 대상
② 준비 서류
제출 서류 | 설명 |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
최근 3개월 통상임금 자료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회사 지급 내역 |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 |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또는 유산‧사산 증빙용 |
⚠️ 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에 임신 주수 기재 필수
③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회사 대신 신청(대위신청제도)도 가능
→ 회사가 급여 전액 지급 후 정부에 청구
신청은 30일 단위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출산휴가 중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 사용한 기간만 급여 지급
- 휴가 중 다른 일로 월 150만원 이상 수입 발생 시 지급 제한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2. 급여 신청은 꼭 내가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넘는다면?
A. 초과분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정부는 월 최대 21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수당도 꼭 확인하세요!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겠죠?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수당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최대 1년까지 월급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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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는 출산 준비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서류만 잘 챙기면 정부와 회사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이니, 꼭 챙겨두세요.
출산 후 육아휴직수당까지 연결된다면 금전적 부담 없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